소비자피해보상 물품 구매시 교환, 환불, 보상에 관한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소비자피해보상

교환

  1. 디자인, 색상, 사이즈 불만으로 교환을 할 경우에는 구입 후 1주일 이내에 구입처 에서 재판매에 하자가 없으면 가능 이 때 재판매에 하자란 포장이나 가격택이 없는 경우, 상품이 손상되었거나 오염이 묻은 경우, 세탁을 했을 경우 등 정상품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를 할 수 없을 때를 말 함
  2. 교환은 구입한 동일가격, 동일제품 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상품이 없을 경우 동종 상품으로 한다. 이 때 동종상품이란 용품은 용품, 의류는 의류, 그리고 같은 계절상품 등을 의미함
  3. 교환은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
  4. 사용 전에 하자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교환
  5. 동일 불량으로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4회째 고장 재발 시에는 교환
  6.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했는데 고장이 생긴 경우, 품질 보증기간 중이나 수리가 불가능 한 때는 새상품으로 교환(단 소비자 부주의로 일어난 고장일 경우는 제외)

불량, 수선

단 1회 라도 사용 후에 하자 발생 시에는 무상수선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소비자 부주의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정의 부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유상수선으로 한다.
그러나 수리가 불가능 할 경우에는 교환,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불로 한다.

  1. 봉재 불량
  2. 원단 불량(제직 불량, 세탁 후 변색, 수축 등)
  3. 부자재 불량(단추 지퍼, 심지 등)
  4. 치수의 부정확
  5. 부당 표시(미표시 및 부실 표시) 및 소재 구성 부정확으로 인한 세탁 사고 외)

일반내용

  1. 품질 보증기간 이내의 수리는 무상 수리, 단 소비자 취급 부주의나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고장, 제품 변경 및 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.
  2.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에는 유상 수리.
  3. 교환은 동일제품으로 하되 이것이 불가능하면 동종(유사)제품으로 한다.

환불

  1. 의류일 경우, 구입 후 7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구입점에서 환불 가능하다.
  2. 의류의 교환 시 적합한 상품의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.
  3. 환불은 구입 영수증을 지참하여 구입가만큼 구입처에서만 가능하다.
  4. 할인 시 광고와 할인율이 다를 경우 차액은 환불

보상기준

  1. 보상은 무상 수리> 유상 수리> 교환> 환불의 순으로 처리함.
  2. 환불은 구입가격 기준을 원칙으로 함. 단 품질 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불, 품질보 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함
  3. 감가삼각비 계산은 사용연수 내용연수 * 구입가
  4. 구입처 환불 및 교환을 원칙으로 함

기타

  1. 상하 1벌일 경우에는 한쪽만 이상이 있어도 전체 이상으로 처리함
  2. 소비자가 수선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하였을 경우
    ⓐ 품질보증기간 이내 - 제품 교환 또는 환불
    ⓑ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-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%를 가산하여 환급 (최고한도 : 구입가격)